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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위원회의 통지)

위원회의 통지

제113조

제113조(위원회의 통지) 위원회는 제111조제4항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 또는 신청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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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위원회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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