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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109조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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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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