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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06조의2

제10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6조의2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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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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