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방계약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지방계약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1.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관한 사항
2. 입찰공고(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개찰 및 낙찰 절차에 관한 사항
4.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 지방계약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상담ㆍ지원 등을 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상담ㆍ지원 등을 한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⑤ 지방계약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계약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받은 기관과 업무내용 등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23조의3(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계약정보의 공개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③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를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통합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 및 사립학교는 제외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제12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계약실적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관한 정보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정보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125조의2(계약정보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및 관리자는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25조에 따른 계약실적보고, 그 밖에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해당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가
제125조의3(평가)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품 및 용역 제공"이란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물품제조 및 용역제공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계약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③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량 설치공사, 지하철(경전철을 포함한다) 공사, 쓰레기소각로 설치공사 등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시공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계약이행과정에서 평가하지 않으면 품질 평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계약상대자가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인 이상의 관계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다만, 평가의 전문성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한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하는 경우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기술개발ㆍ공법개선 등으로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