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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3조의3(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23조의3

제123조의3(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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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3조의3(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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