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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제125조

제12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계약실적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관한 정보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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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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