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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3(평가)

평가

제125조의3

제125조의3(평가)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품 및 용역 제공"이란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물품제조 및 용역제공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계약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③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량 설치공사, 지하철(경전철을 포함한다) 공사, 쓰레기소각로 설치공사 등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시공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계약이행과정에서 평가하지 않으면 품질 평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계약상대자가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인 이상의 관계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다만, 평가의 전문성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한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하는 경우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기술개발ㆍ공법개선 등으로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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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3(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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