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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적용대상 등)

적용대상 등

제126조

제126조(적용대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

제9장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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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적용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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