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제131조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3조 본문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4. 삭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 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삭제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13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34조제1항 각 호의 내용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세부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따른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제안점수ㆍ가격점수 산출방법과 가중치, 기술과 가격 조정을 위한 계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

제9장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