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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장 보칙

제139조–제14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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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9조

제13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요건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사무 3.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 의 입찰에 관한 사무 4.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찰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 참가 통지에 관한 사무 5. 제23조에 따른 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관한 사무 6. 제42조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관한 사무 7. 제51조에 따른 계약의 이행보증에 관한 사무 8. 제7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등에 관한 사무 9.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10. 법 제31조의5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1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의 확인에 관한 사무

규제의 재검토

제140조

제14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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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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