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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0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140조

제14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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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0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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