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2(계약정보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

계약정보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125조의2

제125조의2(계약정보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및 관리자는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25조에 따른 계약실적보고, 그 밖에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해당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보고 및 기타 →

제8장 보고 및 기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2(계약정보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