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장치의 지정ㆍ고시
제6조의2
제6조의2(정보처리장치의 지정ㆍ고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및 계약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장치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정보처리장치의 지정ㆍ고시
제6조의2(정보처리장치의 지정ㆍ고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및 계약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장치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정보처리장치의 지정ㆍ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