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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1조

제41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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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입찰 및 낙찰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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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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