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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제45조

제45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입찰 및 낙찰 절차 →

제4장 입찰 및 낙찰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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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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