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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

제93조의2

제93조의2(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사항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 자료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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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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