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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2(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제100조의2

제100조의2(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이 장에 따른 계약 사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등으로 위탁 후의 이 장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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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2(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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