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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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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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