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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7조(벌칙)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7조(벌칙)

벌칙

제47조

제47조(벌칙) ①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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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7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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