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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8조(지원금의 환수)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8조(지원금의 환수)

공포번호
법률 제1424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지원금의 환수

제8조

제8조(지원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3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노무를 공급하기 위하여 항운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2.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에 참여한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된 경우 3.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4.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 지원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환수대상 지원금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8조(지원금의 환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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