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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9조(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9조(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

공포번호
법률 제1424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

제9조

제9조(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효율적인 개편과 항운노동조합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별로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원금의 구체적인 금액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항운노동조합, 항만운송사업자등, 정부 및 항만이용자를 대표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항운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위원과 항만운송사업자등을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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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9조(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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