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제25조의2
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제21조제4항,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제21조제4항,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
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