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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제24조의3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① 임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기술자료의 제호ㆍ종류ㆍ제작연월일 2. 기술자료의 개요 3. 임치기업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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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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