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제24조의3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① 임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기술자료의 제호ㆍ종류ㆍ제작연월일 2. 기술자료의 개요 3. 임치기업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① 임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기술자료의 제호ㆍ종류ㆍ제작연월일 2. 기술자료의 개요 3. 임치기업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
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