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검사의 합리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검사의 합리화)

검사의 합리화

제23조

제23조(검사의 합리화) ① 위탁기업은 검사시설의 개선 및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객관적이며 타당성 있는 검사기준을 정하여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등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 불합격 사유를 즉시 문서로 수탁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검사의 합리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