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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

제22조의3

제22조의3(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절차 및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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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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