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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제35조

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은 중소기업과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으로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를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33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 및 품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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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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