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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제37조

제37조(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에 이양하는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때에는 그 대기업등에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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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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