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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자료의 제출 등

제40조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삭제 3. 제20조의4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그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내용에 관하여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2.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의 전체목록 3. 그 밖의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요구받은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2.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료 ⑥ 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5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송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자료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원이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4항에 따라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송부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법원에 조사 기록을 송부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법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 기록을 송부한 사실 및 송부한 조사 기록의 목록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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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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