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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

제40조의2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1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14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2. 제25조제1항제14호가목2)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탁기업과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위탁기업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공표 여부 4의2. 위반행위에 따른 형사처벌의 정도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6. 위탁기업의 재산상태 7. 위탁기업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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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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