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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10(비밀엄수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제40조의10

제40조의10(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0조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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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10(비밀엄수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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