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0조의13
제40조의1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조정심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위원 2.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3. 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 4. 제40조의12제3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