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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국회 보고)

국회 보고

제19조의2

제19조의2(국회 보고)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송환 및 미송환 국군포로 생활 실태 2. 국군포로 송환의 추진결과 및 개선대책 3.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 상황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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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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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국회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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