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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벌칙

제20조

제20조(벌칙) ① 국군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송환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이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또는 그 친족을 기망(欺罔), 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우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상정보를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로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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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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