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조치 통보
제13조
제13조(신분조치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제12조에 따라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신분조치 통보)
신분조치 통보
제13조(신분조치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제12조에 따라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신분조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