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황 평가보고
제15조
제15조(근무상황 평가보고)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과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근무상황 평가보고)
근무상황 평가보고
제15조(근무상황 평가보고)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과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근무상황 평가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