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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직무위반보고 등)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직무위반보고 등)

직무위반보고 등

제14조

제14조(직무위반보고 등)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생사ㆍ소재 불명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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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직무위반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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