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등
제16조
제16조(보수 등) ①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수 등
제16조(보수 등) ①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