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심사 신청에 관한 서식
제1조의2
제1조의2(위해성심사 신청에 관한 서식)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