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
제5조
제5조(조서) 도산절차에서는 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론을 연 때 2. 법 및 이 규칙에서 조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때 3. 재판장이 조서의 작성을 명한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조(조서)
조서
제5조(조서) 도산절차에서는 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론을 연 때 2. 법 및 이 규칙에서 조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때 3. 재판장이 조서의 작성을 명한 때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조(조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