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기일의 지정 등
제11조
제11조(심문기일의 지정 등) ①법원은 도산절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심문기일에 출석하여야 할 관리인(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국제도산관리인이나 채권자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1조(심문기일의 지정 등)
심문기일의 지정 등
제11조(심문기일의 지정 등) ①법원은 도산절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심문기일에 출석하여야 할 관리인(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국제도산관리인이나 채권자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1조(심문기일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