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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제7조

제7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때 2.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변경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제출 당시를 말한다)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로서 송달을 받을 자가 주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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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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