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제9조

제9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직권으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등기사항의 유형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2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전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2. 법 제205조에 따라 회생계획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 3. 법 제247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4. 법 제263조에 따라 이사 등의 선임, 유임 등 변경이 있는 경우 ② 법 제23조제3항은 법 제76조에 따른 관리인대리, 법 제362조에 따른 파산관재인대리 및 법 제63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6조 또는 제362조에 따른 국제도산관리인대리의 등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인에 관한 촉탁 등기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통칙 →

제1장 통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