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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6조(회의 및 의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6조(회의 및 의결)

회의 및 의결

제36조

제36조(회의 및 의결) ①대표채권자는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요청받거나 구성원의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5영업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채권자도 관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자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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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6조(회의 및 의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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