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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1조(채권자협의회의 자료제공의무)

채권자협의회의 자료제공의무

제41조

제41조(채권자협의회의 자료제공의무)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채권자의 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채권자협의회는 그 채권자의 비용으로 자료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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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1조(채권자협의회의 자료제공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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