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자금대여자의 자료제공청구
제40조의2
제40조의2(신규자금대여자의 자료제공청구)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신규자금대여자의 자료제공청구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신규자금대여자의 자료제공청구
제40조의2(신규자금대여자의 자료제공청구)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신규자금대여자의 자료제공청구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0조의2(신규자금대여자의 자료제공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