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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9조(법원의 자료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9조(법원의 자료제공)

법원의 자료제공

제39조

제39조(법원의 자료제공) 법원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채권자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서, 파산신청서 및 그에 첨부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채권자 및 담보권자 일람표, 제3자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물상보증 제공명세서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결정 및 그 변경ㆍ취소 결정 3. 보전관리명령 결정 4. 조사위원 선임결정 5.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의 기각결정 6.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관리인의 선임 또는 불선임 결정 또는 파산관재인 선임결정을 포함한다) 7. 영업 등의 양도허가 결정 8. 회생계획을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 9.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연장 결정 10. 회생계획변경 불허가 결정 11. 회생계획ㆍ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 12. 회생계획ㆍ변경회생계획 불인가결정 13. 회생계획ㆍ변경회생계획 수정명령 14. 회생계획ㆍ변경회생계획 배제결정 15. 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 16. 회생절차 종결 결정 17. 회생절차폐지 결정 또는 파산폐지 결정 18. 관리인이 작성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조사보고서 19.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20. 회생계획안ㆍ변경회생계획안 및 그 수정안 21.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22. 그 밖에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관한 주요 자료로서 법원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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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9조(법원의 자료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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