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협의회의 운영규정
제44조
제44조(채권자협의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채권자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채권자가 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4조(채권자협의회의 운영규정)
채권자협의회의 운영규정
제44조(채권자협의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채권자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채권자가 정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4조(채권자협의회의 운영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