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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3조(목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또는 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3조(목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또는 정정)

목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또는 정정

제53조

제53조(목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또는 정정) ①관리인이 법 제147조제4항에 의하여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는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ㆍ지분권과 변경 또는 정정의 이유 및 그 내용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변경 또는 정정된 목록을 그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ㆍ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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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3조(목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또는 정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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