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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6조(회생채권 등의 신고서 부본의 제출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6조(회생채권 등의 신고서 부본의 제출 등)

회생채권 등의 신고서 부본의 제출 등

제56조

제56조(회생채권 등의 신고서 부본의 제출 등) ①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그 권리에 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부본을 1부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부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해당부본을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52조, 제153조, 제156조의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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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6조(회생채권 등의 신고서 부본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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