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의 방식
제61조
제61조(이의의 방식) ①법 제161조제1항의 서면에는 이의의 내용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164조에 의하여 특별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는 자는 이의의 내용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이의의 방식
제61조(이의의 방식) ①법 제161조제1항의 서면에는 이의의 내용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164조에 의하여 특별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는 자는 이의의 내용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1조(이의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